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43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D 지부( 이하 ‘ 지부 ’라고 한다) 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웅변 학원비 피고인은 2015. 4. 3.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에서 1년치 웅변 학원비로 12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지부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교육사업 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후 1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처럼 피고 인은 지부장으로서 교육 사업비의 경우 ‘ 상급단체 세미나 참석 및 교육사업의 제비용 ’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개인의 웅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로 지출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타이어 교체 피고인은 2015. 5. 14.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에서 위 지부 조합원이었다가 2014. 11. 10. 자로 해고된 I이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자 484,000원을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지출 한 후, 그 무렵 위 지부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직무 판공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으로서 직무 판공비의 경우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비조합원인 I의 개인 사업 지원 비용으로 지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신세계 상품권 피고인은 2016. 1. 5. 안산시에서, 위 지부 조합원이었다가 2014. 11. 10. 자로 해고된 I에게 그 무렵 직무 판공비로 구입한 신세계 10만 원 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