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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딸 친구인 C가 부모가 이혼하여 생활비, 학비, 학원비 등이 없으니 C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2배로 돌려 줄 예정이니 생활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당시 부모가 이혼한 상태인지, C가 혼자 생활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정부가 2배로 돌려 줄 예정이라는 것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C의 생활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합계 28,380,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현금을 주면 나중에 정부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2배로 돌려 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정부가 2배로 돌려 줄 예정이라는 것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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