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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1039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과 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7가단111717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 결정’이라 한다)이, 원고의 딸 D이 C과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이 각 확정되었다.

구분 대여금청구 사건 변제기 결정 또는 판결 결론 쟁점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1717 청구원인상 변제기 2014. 8. 7. 원고는 C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20.(=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9.의 다음날)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쟁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3643 2014. 7. 14. C, E은 연대하여 D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D은 2017. 10. 16. 원고에게 쟁점 판결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에게 2017. 10. 17. D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는 쟁점 판결원리금과 쟁점 결정원리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각 발송하였다.

다. C은 2017. 10. 19. 위 각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같은 달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쟁점 결정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C의 채권양도를 이유로 쟁점 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결정원리금채권에 대한 상계의 적법 여부 전제사실에 따르면, C, E에 대한 쟁점 판결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C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쟁점 결정원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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