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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50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E, F은 각 192951/413160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중구 AA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위 토지 중 142.5/62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AB 외 23인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AA 내지 AC으로 분할되고, 그 중 AD는 1962. 4. 4. AD 및 AE으로, AC은 1964. 7. 9. AC 및 AF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후 AA 토지는 2001. 3. 15. 다시 AA 및 AG으로 분할되어 같은 달 21.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의 매각 당시, 피고 대한민국은 각 그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 등기부 상의 공유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질 때에도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공유지분이 분할등기에 옮겨 적혔으며, 각 토지들은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별지1】목록 기재 토지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최초 매수한 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유지분 소유권을 이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전전 양도되었고, 현재 원고가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위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분할 후 토지들인【별지3】표 중 ‘부동산’란 기재 토지들 중 순번 15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전전 양도되어 현재 같은 표 ‘상호명의신탁자’란 기재 해당 피고들{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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