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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64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7. 18:1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금전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던 원고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다가, 이를 피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원고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좌측 3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434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원고를 통하여 상품권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D생 여성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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