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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06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3,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4.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와 운전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원고의 아들과 피고가 다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피고의 배우자를 원고가 제지하자 피고가 원고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부상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연령 및 성별: D생, 여자 2) 기준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3) 입원일수: 2018. 7. 14.부터 2018. 12. 5.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07-14 2018-08-31 109,819 22 2,416,018 100 1 0.9958 0 0 1 0.9958 2,405,870 2 2018-09-01 2018-12-05 118,130 22 2,598,860 100 4 3.9588 1 0.9958 3 2.963 7,700,422 일실수입 합계액(원) 10,106,2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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