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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55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B는 2015. 3. 30. 16:3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난간 가드레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가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실제 입원기간은 2015. 3. 31.부터 2015. 6. 12.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5. 3. 30.부터 2015. 6. 11.까지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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