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3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8. 5. 31...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14: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원고의 집 뒤편에서 굴삭기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되어 피고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머리로 피고의 정수리를 6-7회 박았고, 피고는 머리로 원고의 머리를 박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의 폭행’, ‘피고의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6. 4. 29.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2, 4, 24,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시비하다가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현장 상황, 원고와 피고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총액은 552,740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