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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83623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H는 2013. 2.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D 광화문센터에서, 자신의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위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D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의 “나온 다와”를 “나온 다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5,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H는 2011. 1.경 위와 같이 빼낸 E 회원 고객정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J의 노트북에 접속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 정보를 J에게 전달하였는데, 2014. 2.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J의 하드디스크에는 그 중 약 255만 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4행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9행의 “T”를 “AN”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의 “AB” 앞에 “6회에 걸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2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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