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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나2057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 부분(제2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4, 5행 “E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를 “E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원들은 위 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로 고친다.

제4면 제7행부터 제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E는 피고 A G본사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E는 2013. 2.경 피고 A G본사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E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4면 밑에서 제8행 “피고 A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 뒤에 “(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제7면 제8행 “AE”를 “P”로 고친다.

제9면 밑에서 제10행 앞에 “피고 A는”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0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11면 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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