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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6나208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① 제4면 3 내지 4행의 “B 등은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를 “피고 A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로 수정한다.

② 제4면 6 내지 14행[1. 다. 2) 가), 나) 부분]의 “가) B는 2013. 2.경 피고 국민카드의 FDS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직원인 C으로부터 “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것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접속하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B는 피고 국민카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3. 2.경 피고 국민카드 광화문본사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이 사용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국민카드 회원 약 5,378만 명의 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B는 피고 국민카드 광화문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B는 2013년 2월경 피고 국민카드 광화문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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