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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3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을 대행하다가 피해자 D에 의하여 비리 사실이 적발되었고, 2007년 무렵 위 피해자를 때린 일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810호 및 2007고단4566호로 각각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 10:30경 대구 남구 E 의료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허리를 잡아 흔들었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의료원 교직원 7명과 의료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새끼야, 니가 교수야, D 저게 고소를 해가지고

. D 저게 위증을 해서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810호 및 2007고단4566호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0. 12. 19.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108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집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

새끼야 니가 교수야. D 저게 고소를 해가지고, 문 열어 새끼야 죽인다.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를 상해로 고소한 사건의 확정판결문)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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