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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 고합 433]

1. 2020. 7. 30. 경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10. 경 피해자 B( 남, 51세 )으로부터 재물 손괴 범죄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자 화가 나, 2020. 7. 30. 00:10 경 남양주시 C 건물 D 동 1 층 현관에서, 그 곳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고, 씨 발 놈이, 건방진 새끼, 찌 질하게 신고하고,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하도 후레자식이라 그래, 건방 떨어, 눈 깔 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사냐,

인생을, 눈깔 깔지 마, 새끼야, 뒤질 거면 얼른 뒤져, 아이구, 병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0. 8. 3.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8. 3. 19:37 경 피해자 B, 피해자 E( 여, 50세) 의 거주 지인 위 C 건물 F 호를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112 전화번호로 신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 문 열어, 나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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