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광장 인근 ‘D’ 술집에서 지인인 E(32세), 그의 여자 친구인 F(20세)과 F의 친구인 피해자 G(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2. 00:30경 피해자 G이 먼저 갔고, 이후 술집에 남아 있던 F이 술에 취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G이 F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H 편의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E가 자신의 가방을 갖고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 I(남, 22세)을 만나게 되었고 G이 F의 가방을 돌려받는 과정에 I에게 “너 뭐냐”라며 시비를 걸며 “씨발 그래 싸워보자”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하며 양손을 꺾고, 등과 종아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의 상해를, 그 과정에 옆에서 말리던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 협부’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등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