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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370 (1)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10. 23. 21:30경 피해자 G(20세)과 사이에, G이 전날 자신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G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I, 402호에 있는 자신과 H의 집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칼을 챙겨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cm , 전체 길이 약 25cm , 이하 ‘이 사건 부엌칼’이라 한다)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엌칼을 받아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G을 만나러 가면서 피고인 B에게 ‘G과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칼로 찔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3:35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 및 J, K, L, M과 함께 시흥시 N 지상 공동주택의 1층 주차장 앞에서 G 및 피해자 O(18세)과 그 일행 4명을 만나, 자신들의 일행들보다 앞에 나서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G이 누구냐 나와.’, ‘전화로 욕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앞쪽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엌칼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왼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든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회씩 힘껏 찔렀다.

이를 본 G의 친구인 O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부엌칼을 휘둘러 O의 복부를 1회 깊숙이 찌르고, 좌측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일행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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