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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435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6. 20.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안주 문제로 시비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32세, 남)가 “너희는 부모님도 없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피해자가 밀쳐 넘어뜨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위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20세, 여)이 위 A의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9. 1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0. 10. 30.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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