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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103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운영업,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동작구 C 3층에서 ‘D’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강의하는 학원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2014. 1. 1.부터 2016. 12. 30.까지 ‘3년간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에 원고가 출강하여 공무원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기본서 등의 출판물 및 원고의 학원강의에 파생되는 동영상 컨텐츠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출판 제공계약(이하 ‘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경찰직 종합반’ 수업을 제공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의 ‘D’ 학원의 ‘경찰직 종합반’ 강의의 팀장으로 형사소송법 및 수사 강의를 담당하는 E이 원고가 ‘경찰직 종합반’ 강의를 담당하는 것에 반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경찰직 종합반’ 강의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강의만 담당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촬영한 원고의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2차적 저작물을 원고가 제공받아 원고가 온라인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 계약 이하 '이 사건 콘텐츠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경찰직 종합반’ 강의를 하도록 강의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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