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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87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62,750원, 원고 B에게 47,269,791원, 원고 C에게 39,428,815원, 원고 D에게 5,07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3. 4. 1., 원고 B은 2000. 4. 1., 원고 C은 2002. 3. 1., 원고 D은 2010. 9. 1.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2011. 12. 31.에 퇴사한 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을 09:00로, 퇴근시간을 19:00로 각 정하고, 매일 출퇴근부에 출퇴근시간 및 외출시 외출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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