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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2835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8.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5. 1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입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고, 원고 A은 2008. 11. 23.부터 2015. 11. 8.까지 피고 학원의 영어강사로, 원고 B은 2007. 11. 30.부터 2015. 11. 8.까지 피고 학원의 국어강사로, 원고 C은 2010. 11. 30.부터 2015. 11. 8.까지 피고 학원의 과학강사로 각 근무하다가 2015. 11. 8.경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들이다.

나. 피고 학원의 수업일정 피고 학원은 12월 하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는 예비 고1, 2, 3, 재수생을 대상으로 윈터스쿨을, 2월 중순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11월까지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정규 재수반을 개설하여 운영해왔고, 그 외에도 특강수업, 경찰대ㆍ사관학교반 등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과 형태, 보수 등 1)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등과는 달리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 학원과 구두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채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피고 학원이 정해준 강의시간표에 따라 09:00부터 18:00까지 이어지는 8교시의 강의시간 중 주 4~6일, 하루 4~7교시 정도의 강의를 하였고,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순번에 따라 수강생들로부터 21:30까지 질의응답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수강생들의 증감에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 상당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특강수업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강의료는 수강료에 해당 과목별 수강생 숫자를 곱한 전체 특강료 중 50%를 해당 특강에 참여한 강사들의 숫자에 균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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