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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1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2. 18: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88올림픽대로의 5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 이르러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70,70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이미 4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4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신설구간에서 무리하게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4차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도 서행하며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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