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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6. 00:57경 충북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리모컨 각 1개, CD 11장이 들어 있는 CD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20:3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2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안에 있는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02: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충북 괴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기다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못으로 위 주거지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일러 탱크 호스를 찔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금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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