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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E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04:02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I i4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02:36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에 놓은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면 차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이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4.까지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5경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04:02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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