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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16』

1. 절도

가. 공구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1:4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더블 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해머드릴 1개, 레이저 수평기 1개, 망치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공구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1) 피고인은 2017. 3. 14. 21:00 경부터 같은 달 15. 07: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I 흰색 포터 더블 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채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3:25 경 경북 칠곡군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450만원 상당의 L 청색 포터 더블 캡 화물차가 잠기지 않은 채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에어컨 실외 기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19:00 경부터 같은 달 17. 07: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가게 앞에서, 그 앞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LG 전자, 23평 형) 1대를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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