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10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 102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분 임금 1,70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81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9,3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808,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