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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39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데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왼쪽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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