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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지점에서 2010년형 현대 에쿠스 VS380 Lux 차량번호 C(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시가 6,638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인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연리 12.44%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898,697원에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즈음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리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9. 16.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연 12.4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해자 회사는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재산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위 서류를 기초로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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