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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전기 정 기능을 겸비한 방화문용 도어락에 대한 특허권을 넘겨주면 양수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특허권을 양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허권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고, 위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2013. 2. 12. 경 특허 출원인을 피해 자 ‘C ’에서 ‘D’ 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 양수대금 1,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특허권에 관한 권리 이전 서류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특허권 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후 변리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특허권 등록이 무산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C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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