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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여부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건축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는지 여부 및 변제기인 2013. 2. 27.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용금 500만 원 중 210만 원은 사업자금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②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소극재산만 1200만 원이 있었고 한 달에 140만 원 내지 26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③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사기죄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였고, ④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원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원금 중 300만 원을 갚은 점, 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통상 겨울철에 일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차용 당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시간 불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2. 27.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력공급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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