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3: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현장CCTV 수사, 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