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34388
보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11. 23. 원고의 부탁으로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400,000원(원고가 언니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02호를 C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의 일부이다)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12.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0. 11.경 일본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원고의 지인인 F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J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010. 11. 3. 무렵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멸실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시점인 2010. 11. 3.에 대해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한 2013. 4. 1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2010. 11. 3.에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2010. 11. 3.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180,000원(이하 ‘이 사건 이주비’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F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은 뒤 2010. 12. 9.과 2011. 2. 18.의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