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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483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11.경부터 피해자 C이 영구임대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8동 1309호에서 피해자와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해오던 중 2012. 2. 15.경 피해자로부터 사실혼관계 파기통보와 함께 2012. 2. 2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나 관리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주거침입죄와 함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퇴거요

구의 주체는 당해 주거의 주거자를 말하고, 주거권자란 주거에의 출입과 그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가진 사람이면 주거권자가 되며, 주거자의 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하나 주거자인 이상 반드시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공동 주거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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