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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집 거실에 머물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동일한 주거권자가 관리하는 주거 안의 방은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방실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미 주거권자가 점유ㆍ관리하는 주거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주거 안의 방에 대하여 다시 침입이 성립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하였을 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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