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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4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과 서랍 장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포함한 의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3 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12. 8. 10:10 경 제 1 항 기재 민박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던 방 옆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의류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의 외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49]

1.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7. 05:54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다방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비닐 막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선 깬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01:30 경 서귀포시 H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설비용 가위로 현관문 고리를 부수고 보일러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2:30 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근처에 떨어져 있던 철근 조각을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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