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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329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387,857원 및 위 돈 중 24,994,569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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