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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8 2015가단2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55,951원 및 그 중 28,902,054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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