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45경 전남 여수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8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해결하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다가가 배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D이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D 전화진술 청취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 등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택시요금의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력, 이름, 소속을 밝히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배로 경찰관을 수 회 밀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힘껏 경찰관의 등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손으로 막자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고 바닥에 엎드려 눕는 행동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