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21:02 경 대전 서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 친구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이 “ 무슨 일이 있느냐,
진정 좀 하세요 ”라고 말하자, “ 너희가 경찰관이냐,
너 나 알지 씨발 좆도 아닌 것 들이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수회 흔든 뒤,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탄 방 2호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8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남자친구 F 전화 내사)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D 대면수사)
1. 영수증, 견적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