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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8:25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과 싸우던 중,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짭새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지구대 근무일지(2020. 5. 1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 G의 각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경위 F 사진 참고인 경장 G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D 사이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D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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