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7.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0. 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난 몇 년간 수십억을 들여 C에서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인허가 접수도 되었고, G 임원급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시공사로 G이 채택된다, 그러면 한 두달 내에 조합원이 모집될 것이고, 조합원 1세대 당 조합비 1,500만 원을 받으면 54억 원이 되는데 그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힘든데 돈을 투자해 주면 1억 원 당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참여의향서만 제출받았을 뿐, 주택조합사업에 진척이 없어 답보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5,000만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24.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각 받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G회사 I 차장 전화통화보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F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를 모집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조합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