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E이 대표로 있는 F의 상무인 G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G로부터 F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빌딩이 준공 후 압류된 관계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급 이상(과장, 차장, 부장 등) 간부직원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32호에 의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됨.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의 직급은 차장, 과장이었음. 에서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결정권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산업인력공단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었음)에게 말하여, H빌딩을 약 14억 원 정도에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시 소개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E과 고용노동부 사이에 위 H빌딩 4층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E이 계약금 1억 4,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E의 직원 G에게 약속한 알선 수수료(소개비)를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천안시 성정동 롯데마트 옆 농협 성정동지점에서 E으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2,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간부직원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건물 매수 업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