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친구 E을 통해 일본인인 피해자 F가 국내에서 건물을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G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H가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보다 돈을 더 받고 싶다고 한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쓰되 H에게 뒷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합계 16억 원이면 건물을 판다고 한다’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가 수시로 건물을 판다, 안판다 말을 바꾸니 빨리 계약금을 지불하여 건물을 잡아야 한다, 계약금 4억 5,000만 원과 뒷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혼자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농협에서 H에게 전달할 뒷돈 명목으로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시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E에게 ‘H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매도인측 얼굴을 보면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니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오지 말고 이곳에서 대기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도장 등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 H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H의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