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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8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 시행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토지를 매수하여 7층 상가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면 선분양대금과 기획금융(PF, Project Financing) 대출금으로 위 토지 매수잔대금 지급기일인 2017. 10. 20.에 위 대여금은 반환해 주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또한, 시행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당시 상가분양대금 편취 및 근로자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1억 5,000만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2장, 100만원권 수표 8장 등 합계 1억 7,8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8. 7.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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