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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2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남양주 AI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지남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보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의정부 AJ병원의 정신과 진료를 받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 중 충동성,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치료를 한 의정부 AJ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앞서 본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사기, 폭력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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