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13세)을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남 함안군 E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고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