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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5860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외로 이주하여 2002. 2. 2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13. 4. 26. 국적을 회복하면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2013. 4. 26.자로 소급하여 부여하였고, 2015. 6. 24. 2015년 6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3년 5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4,043,0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정산보험료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8.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2015. 11. 1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6.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원고가 국적회복을 하여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취득 처리를 한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증을 교부했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고 직원에게 여러 차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전산상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2015년 5월경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지역가입자 취득처리를 하고 보험증을 발송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원고의 지역가입자 등록이 지체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등록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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