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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80574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현장에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A 등 일용근로자 7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100,791,080원 및 2015년 5월분 보험료를 합한 114,323,1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정산보험료 100,791,08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건설공사 중 발코니 등의 난간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건설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각 건설현장의 책임자가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에 관하여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정산보험료 중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57,081,476원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43,709,604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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