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현장에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A 등 일용근로자 7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100,791,080원 및 2015년 5월분 보험료를 합한 114,323,1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정산보험료 100,791,08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건설공사 중 발코니 등의 난간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건설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각 건설현장의 책임자가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에 관하여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정산보험료 중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57,081,476원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43,709,604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