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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2고단20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87]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인 F텔레콤에서 2011. 3.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고인 A은 F텔레콤에서 2011.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 F텔레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훔쳐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폰(SHV-E160L 16:85953) 1대를 꺼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폰 12대 시가 합계금 11,284,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관련 사기 (1) G 명의의 가입신청서 위조, 행사 및 관련 사기 (가)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3. 12.경 F텔레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모바일 번호란에 ‘H’, 가입자명에 ‘G’, 고객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I아파트 112동 2501호’, 모델명에 ’61201‘, ’단말기 출고가격란에 ‘899,800’, 할부기간란에 ’36개월‘, 판매가격란에 ‘899,800’, 구매자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텔레콤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인 J을 통하여 (주)엘지유플러스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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