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3』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5. 23:54 경 4호 선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 술에 취한 피해자 C( 여, 21세, 가명) 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역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부축하여 위 E 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2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69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화서 역에서 성균관 대역으로 운행 중인 청량리 행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우측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2017 전고 9』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사건 바로 다음날에도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0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