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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03:19경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로에 있는 송내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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