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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8. 21:45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197번길 흥선역(경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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